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안줄때 대처방법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거주자 할것 없이 차 계약을 끝났다면 지금까지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안줄때에는 간단한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게 되면 손쉽게 반환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숨은돈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해 두는 특별 관리비 입니다.

예를 들어, 노후화된 승강기나 배관, 외벽 도색 등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비용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 즉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돼서 매월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비 내역서를 보시면 한줄 자리잡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거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현재까지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 원룸, 아파트 거주자 할것없이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이사갈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를 해서 숨은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3. 만약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4.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집주인이 반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간단하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5.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이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최후엔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겁니다. 이 부분도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뤄놨으니 글을 계속 읽으시면서 차분히 따라오시면 손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약 자신의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과금액, 사용계획, 납부확인서 발급 등 조회도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들을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확인하기

> 납부확인서 발급하기

 

내용증명 문서 작성하기

위에서 말씀 드렸던 내용증명 문서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완성된 양식이 필요하실겁니다.

저또한 처음에는 단순히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지체없이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해서 서면화 시켜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우체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통보를 하게 되면 집주인이 법적으로 응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를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필수 포함 내용

내용증명 문서에 필수로 들어가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 증명에 대한 제목
  2.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
  3. 발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4. 육하원칙에 따라 논리적인 내용증명 내용
  5. 발송날짜
  6. 기명날인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내용증명은 특정한 양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필수 포함 내용을 넣어 내용증명 양식을 만들어보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내용증명 접수방법

  1. 우체국으로 직접 보내는 방법
  2.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방법

 

1.우체국에서 직접 보내는 방법

제일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접수하는 것 입니다.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의 내용을 확인하고, 수신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줍니다.

수신인은 우편물을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용증명의 발송과 수령이 공식적으로 증명됩니다.

 

2.인터넷 접수 방법

만약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시다면 인터넷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결제를 하면 우체국에서 우편으로 발송해주기 때문에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비용도 저렴하므로 편리합니다.

> 집근처 우체국 위치 확인하기

> 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보내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시, 주의사항

  1. 장기수선충당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사를 갈 때 바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임대차 기간 도중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장기수선충당금을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은 관리비 고지서에 나와있는 장기수선충당금 금액과 거주 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사할때는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고,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면 되지만 만약 집주인이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장기수선충당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빠르게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관한 특약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차 기간 도중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청구를 해서 숨은 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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