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법 양식 다운로드 (+법적효력 발생 필수 작성 내용)

오늘은 차용증 쓰는법과 양식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파일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는 증거 서류로 잘못 작성하게 되면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효력 발생 내용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처음 작성해보시는 분들을 위해 차용증을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양식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차용증 쓰는법, 법적효력 여부, 양식 다운로드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는 서류로 법적효력이 있어 채무불이행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서류 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반드시 작성 해야 하는 내용이 없다면 법적효력이 없거나 채권자에게 불리 할 수 있어서 반드시 올바른 차용증 쓰는법을 알아야합니다.

반드시 차용증 서류에 들어가야 할 필수 작성 내용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목은 반드시 ‘차용증’으로 작성 되어야 합니다. 각서 등과 같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선 안됩니다.
  •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작성 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차용 용도 즉, 생활비, 사업자금과 같은 돈을 빌린 목적이 무엇인지 명시 해야 합니다.
  • 빌린 금액, 일자, 상환일자, 이자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해야합니다. (이자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리 24% 이상을 작성하시면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상환일자보다 늦게 갚을 경우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지연 손해금 약정을 작성 해야 합니다.

차용증 쓰는법은 어려워보이지만 필수적으로 적어야하는 내용들만 확인한다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줄때의 상황과 구체적인 내용을 최대한 많이 작성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용증 쓰는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항목 내용
제목 차용증
인적사항 채무자와 채권자의 정확한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차용 목적(용도) 채무자가 돈을 빌린 목적
차용 상세 내용 돈을 빌린 액수, 채무 일자와 상환 예정일자, 이자율
지연 손해금 약정 상환 일자 지연시, 채권자가 받을 손해배상액 작성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 쓰는법을 알아보았으니 양식 다운로드 받으셔서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차용증 쓰는법을 잘 지켜 주신다면 최종 작성 이후에도 채무자와 채권자가 협의해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용증

본인은 아래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채무자: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시 OO구 OO로, 연락처: 010-1234-0001)
채권자: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시 OO구 OO로, 연락처: 010-5678-0002)

차용 용도: 사업자금
차용 금액: 5,000,000원
차용일자: 2023년 11월 7일
상환일자: 2024년 11월 7일
이자율: 연 10%

지연 손해금 약정: 상환일자가 지난 후에는 연 36%의 지연이자를 받겠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사가 없거나 도주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경우, 채권자는 차용증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호 확인하고 동의하였으며, 본 차용증을 작성하고 날인하였습니다.

2023년 00월 00일

채무자: 홍길동 (날인 또는 서명)
채권자: 김철수 (날인 또는 서명)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신다면 차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 기입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은 페이지 맨 아래를 통해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상환 예정 일자보다 늦게 갚을 경우에는 차용증을 증거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사 없이 도주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갚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차용증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제집행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통해서 빌린 금액을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되는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기반으로 법원이 소송을 제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해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

차용증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송 비용이 들어서 최대한 민사소송 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 없이도 빌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 입니다.

구체적으로 차용증 공증방법과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서 공증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공증 방법

차용증 공증 방법은 2가지로 나뉩니다.

  1. 인증방식 :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공증인으로 부터 인증을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2. 공증방식 : 공증사무소에서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공정 증서(공증)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차용증은 공증하는 방법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나 모두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 하는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 해주시면 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은 집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공증 담당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면 되지만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증 사이트가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공증 관련 자료들도 많이 제공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법무부 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법무부 공증시스템(클릭)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증비용

차용증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 발급 비용이 발생 됩니다. 차용증 공증 비용은 차용 금액에 따라 다르게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 1억원 이하일 경우, 공증 비용은 차용 금액의 0.2% 입니다.
  • 1억원 초과할 경우, 1억원까지는 0.2% 그 이상은 0.1% 입니다.

예를 들어 차용 금액이 3억원 이라면 공증 비용은 1억원 까지 0.2%인 20만원, 나머지 2억원의 0.1%인 20만원 입니다. 즉 총 30만원의 공증 비용이 듭니다.

공증비용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협의해서 부담할 수 있으나 대체로 채권자에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아래 첨부파일은 참고용으로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 하시되 본인의 채용 내용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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