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안전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얼마? (+반드시 이수가 필요한 이유)

오늘은 지게차 안전교육 안받으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게차 면허를 소지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3년마다 안전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이수하지 않고 운전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이수 대상자라면 반드시 지게차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비용을 포함해서 접수방법 및 교육일정표 등에 대해 모두 정리해보았으니 3분만 투자하셔서 유용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안들으면 불이익

지게차 안전교육이 필요한 이유

지게차는 물건을 옮기거나 적재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기계로 아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지게차 자격증는 필기, 실기 등으로 합격률이 낮을 만큼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게차 운전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운전자와 주위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될 수 있어 국가에서도 법령으로 정해져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통해 지게차의 구조와 작동원리, 운전방법과 주의사항, 사고예방과 대처방법 등을 배울 수 있어 작업 중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수를 완료 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게차 안전교육 안받으면?

지게차 안전교육을 안받고 지게차를 운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게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기계에 속하며, 특수기계를 운전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시험을 통과하여 특수기계인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 하였더라도 지게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미이수시 생기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교육 미이수 불이익

지게차 안전교육은 3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데요, 교육을 받지 않고 지게차를 조종하면 건기법 44조 및 시행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게차 안전교육을 안받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면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는 배상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실치사상죄나 과실치상죄 등의 형사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뿐만 아니라, 자격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 비용

만약 지게차 운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게차 안전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건기법 44조 및 시행령 (별표3)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게차 중량, 종류와 상관없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받지 않는다면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해 과태료는 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으로 부과됩니다.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내용보기

 

지게차 안전교육 종류

  1.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2. 하역 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지게차 안전교육은 일반과 기타 2가지로 나뉩니다. 2가지 종류로 나누는 기준은 지게차 종류에 따라 다르니 각기 다른 교육대상은 아래에서 확인하시어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1.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 교육대상 : 굴착기, 3톤미만 굴착기, 로더, 3톤미만 로더, 5톤미만 로더, 불도저, 5톤미만 불도저,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 비용 : 32,000원
  • 교육시간 : 4시간
>> 일반건설기계 안전교육 신청하기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 교육대상 : 지게차, 3톤미만 지게차, 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5톤미만 천공기, 타워크레인, 3톤미만 타워크레인, 기중기,공기압축기, 쇄석기(아스팔트믹싱플랜트.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준설선
  • 비용: 32,000원
  • 교육시간: 4시간
>> 기타 건설기계 안전교육 신청하기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접수방법

지게차 안전교육은 로그인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니 내가 원하는 시간을 확인한 후에 온라인 접수를 하면 바로 신청됩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접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계 안전교육 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접속합니다.
  2. 나에게 맞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클릭 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모두 가능)
  3. 이름, 연락처, 주소, 소지면허, 면허 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합니다.
  4. [수강신청 확인/취소]를 통해서 접수가 완료 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 안전교육 접수(예약) 바로가기

> 수강신청 확인/취소

 

교육일정표

건설기계 안전기술 연구원이 주최하는 안전교육은 매달 일정이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일정표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최신 교육일정표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주의 해야할 점은 해당 교육은 오프라인 일정표이고 온라인 교육은 안전교육 교육일정표에 상관없이 4시간 이수 하시면 됩니다.

만약 교육당 최소 교육 인원이 15명 이상 충족이 되어야 교육이 진행되고 만약 인원미달일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교육일정 확인하기(클릭)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주의사항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가 면허 취득 후 3년 마다 교육 이수를 완료 해야 합니다.
  2.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건설기계 면허의 중복 소지자는 주 조종하는 건설기계의 면허를 기준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대상이 많은 조종사면허의 경우 면허종류별로 교육대상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수강생은 각반 최대 70명 선착순 접수 됩니다.

 

글을 마치며

지게차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잘못 다루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지게차 운전자는 반드시 지게차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게차 안전교육을 받으면 지게차의 특성과 위험성을 잘 알고, 안전한 운전 방법과 사고 예방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게차 안전교육은 법령으로도 정해져있을 만큼 중요하고 반드시 이행 해야 하는 과정 중 하나 입니다. 지게차 운전자의 의무이자 권리인 교육인 만큼 지게차 운전자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지게차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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