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신원보증보험 가입 필수적일까?

오늘은 입사시 신원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기업이 있는데 왜 가입을 해야하는지, 나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는지 궁금하실겁니다.

그렇다면 신규 입사자들은 신원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 인건지, 불이익 여부와 그외 궁금한 내용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궁금증을 모두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입사 신원보증보험 필수

신원보증보험이란?

신원보증보험은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 행위는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즉, 직원이 회사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손상시키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보험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것입니다. 보험료는 직원이나 고용주가 납부하거나 부담율을 협의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신원보증보험 가입 해야하는 이유

고용주 입장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이유는 고용주 입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이유는 직원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직원의 범죄로 인해 회사의 재산이나 명예가 훼손되면,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함으로서 이런 과정들을 간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를 복구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원보증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회사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원 입장

그럼 반대로 직원 입장에서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보험 가입으로 인해 고용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직원의 신용도나 성실도를 보여주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본인이 회사에서 업무 중 실수로 인해 금전적,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금에 대한 부분을 보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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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신원보증보험 필수일까?

신원보증보험은 입사 시 필수는 아니지만, 고용주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신원보증보험은 회사와 직원과의 쌍방 계약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에게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이유와 목적을 직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범위와 기간을 적정하게 정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전액이나 일부를 고용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고용주는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보험증권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신원보증보험은 고용주와 직원의 상호이익을 위한 상품이므로, 가입 여부는 양자간의 협의와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직원은 신원보증보험의 내용과 조건을 잘 파악하고, 고용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원 보증 보험을 요청한다면 SGI서울보증에서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가족, 학연, 지연보다 더 믿을 수 있는 SGI서울보증이 직접 보증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게 가입하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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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Q&A

Q1.신원보증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신원보증보험의 보험료는 취직하는 회사에 따른 기본요율 및 첨부하는 특별약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비서류로는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등) 및 입사하는 회사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Q2.신원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원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신원)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날인시)
  • 통장사본
  • 고용관계 입증서류 (고용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 불법행위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입증서류 (고소장, 경위서, 법원판결문 등)
  • 변상책임 확인서류 (판결문, 감사원 판정서, 기관장의 변상명령서 등) :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Ⅰ에 의한 손해
  • 제3자 손해배상 입증서류 (손해배상 판결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서, 합의서 등)
  • 피보증인 및 거래처의 확인서 제출시 (피보증인 자인서) (거래처의 피해사실 확인서)

Q3.신원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에는 시한이 있나요?

신원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고용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용주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법 개정 (시행일 : 2015.03.12) 시행에 따라,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 및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 건의 경우 보험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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