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대출 집주인 동의 필수일까? 궁금증 한번에 해결!

오늘은 전월세보증금대출 집주인 동의 필수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 월세 거주자들은 만약 집 보증금을 대출 할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지 헷갈리실겁니다.

전세입자들이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집주인 허락이 없으면 대출이 안될거란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전세 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을때 집주인 동의가 필요없다고 거듭 설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세입자들은 정부와 다른 현실에 혼란스러울때가 많으실텐데요. 전세 월세보증금대출을 받았을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대출 구조에 대해서 이해 하셔야 확실하게 집주인에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 및 월세 보증금으로 인해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기 주제에 대해 총정리 해두었으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월세보증금대출 집주인 동의

월세보증금대출이란?

월세보증금대출이란 월세를 계약할때 필요한 보증금을 대출 받아서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로 현금을 보유하지 않거나 보증금이 일부 부족할 경우에 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합니다.

월세보증금대출은 크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하는 일반월세, 청년월세, 서울보증(SGI)가 보증하는 제주도 협약월세, 무주택청년 특례월세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대출은 보증 신청 시기, 기간, 한도 등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대출 상품의 조건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보증금대출 구조

전세 월세보증금대출은 신용대출과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전월세보증금 대출 구조를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용대출에 경우에는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돈이 지급되지만 보증금대출은 대출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돈이 지급됩니다. 대출을 받는 사람은 세입자 이지만 돈을 받는 사람은 집주인이 되는 것 입니다.

만약 전세 월세 계약이 끝나게 되면 집주인은 은행에게 대출금을 돌려주게 되고 세입자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게 되는 구조 입니다. 이런 구조로 인해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보증기관에 보증을 들게 되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증기관은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IG) 등이 있는데 이러한 보증기관에서 집주인이 돈을 못 갚을 사태를 대비해서 보증기관에서 은행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주게 되는 것이죠.

만약 월세 보증금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반월세, 제주도 협약월세, 무주택청년 특례 월세 등에 대한 신청 요건이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보증금대출 신청요건(클릭)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월세보증금대출 특징

  • 월세보증금대출은 세입자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 전세대출은 대출금의 이자를 매월 상환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은행과 보증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연 3~4%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대출하면 매월 25~33만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 보증금 대출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 해야 하는데 발생하는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대출금의 0.5~1% 정도)
  • 보증금대출은 대출기간이 전세 월세 계약 기간과 일치하므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 합니다.

 

월세보증금대출 집주인 동의 필요할까?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을때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통지만 하면 됩니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이 가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기관에 넘기거나 이 채권에 담보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때, 보증기관은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집주인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이 은행 동의서로 인해 집주인은 전세대출에 내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증금대출 여부에는 전혀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집주인 허락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보증기관은 은행에게 동의서를 받지 말라고 정해두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기관 통지를 피해도 대출 가능할까?

네, 집주인이 보증기관 통지와 연락을 피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금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보증과 관련해 따로 집주인과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증기관에서 집주인에게 문서와 전화로 통지합니다.

하지만 간혹 집주인이 문서나 전화를 일부러 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기관은 문서 발송과 통화 시도 내역을 기록해두고 은행에게 보증을 제공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집주인이 연락을 피할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세입자에게 대출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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