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되면 면허취소 과태료? 한방에 정리 끝!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시 면허취소 혹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담아볼까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한번 취득하게 된 이후에도 특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만약 갱신기간을 놓치게 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요,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미리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갱신기간을 놓치면 면허 취소가 되는지, 과태료는 얼마나 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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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언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운전면허 종류와 취득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증에 표기된 만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갱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 2종 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
  • 65세 이상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5년 주기, 6개월 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하면?

만약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초과하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의무 위반으로 위법행위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으니 갱신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대처 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 기준이 달라집니다. 부과 기준과 과태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부과 기준

  • 1종 면허: 3만 원
  • 2종 면허: 2만 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 원)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에 대한 과태료는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됩니다.

만약 과태료를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어 최대 77%까지 초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 면허취소 기준

만약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까지 과태료 부과기간을 지난 상태라면 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취소된 운전면허는 5년 이내에 재응시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 재응시 할때는 신체검사와 필기시험만 응시하면 됩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운전면허 취득 과정을 전부 다시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연기 할 수 있을까?

만약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조건에 충족 한다면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 해야합니다.

  • 해외 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출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질병, 재난 등 불가피한 사정: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연기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할 수 있으며 물론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연기 신청은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클릭)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갱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갱신일로부터 10년 또는 5년이 만료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운전면허증을 2021년 6월 1일에 갱신하면, 다음 갱신 만료일은 2031년 6월 1일이 됩니다.

 

글을 마치며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갱신기간을 잘 확인하고 기간 내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운전면허 종류와 취득 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에 표기된 만료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갱신 방법도 운전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라 다르니 본인의 방법에 따라 진행 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미리 확인해서 기간내에 갱신해서 불이익이 없게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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