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쉽고 빠른 계산방법 (+발생기준 개수)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간편 사이트가 있습니다.

직장인 근속 연수에 따라서 연차 발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을 위해서는 알아서 계산해주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게 편리 합니다.

연차수당 발생기준 및 개수를 확인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얼마인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이란 미사용한 유급휴가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로,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면 유급휴가는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나 소멸된 유급휴가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건 하에 퇴사 전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소멸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으면 상실됩니다.

 

연차수당 발생기준 및 개수

입사 1년 이상 근로자

입사 1년 이상의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에 15일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후 매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일씩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6일, 2023년 1월 1일에 17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하면 매년 1일씩 가산한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3년 1월 1일에는 18일, 2024년 1월 1일에는 19일, 2025년 1월 1일에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유급휴가는 입사 후 첫 해에 한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개근하면 총 6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단, 입사 후 첫 해가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도 퇴사 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퇴사 시점에서 발생한 유급휴가의 일수와 미사용한 유급휴가의 일수를 합산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공식은 미사용일수와 1일 평균 임금을 곱한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차 미사용일수, 1일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연차수당 공식

  • 연차수당 = 미사용 일수 × 1일 평균임금
  • 미사용 일수: 퇴사 시점에서 발생한 유급휴가의 일수와 미사용한 유급휴가의 일수를 합산한 것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고 2023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입사 후 첫해에 15일, 두 번째 해에 16일, 세 번째 해에 17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그중 10일만 사용했다면 퇴사 시점에서는 다음 해에 발생할 유급휴가의 일수인 18일을 비례하여 계산하여 추가합니다. 이 경우, 미사용 일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일수 구하기

  • 미사용 일수 = (15일(첫해) + 16일(두번째해) + 17일(세번째해) + (18 × (6개월/ 12개월))) – 10일(사용한 연차) = (66 + 9) – 10 = 65일

여기서 (18 × (6 / 12))는 다음 해에 발생할 유급휴가의 일수를 퇴사 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1일 평균입금 공식

  •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 / (최근 3개월 동안 근무한 총일수)
  • 예시) 1일 평균임금 = (5,000,000 + 5,200,000 + 5,400,000) / 90 = 170,000원

공식에 나와있는 총 임금은 기본임금, 상여금, 수당 등 월급에 포함된 모든 금액을 포함 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근로자가 최근 3개월 동안 총임금으로 5,000,000원, 5,200,000원, 5,400,000원을 받았고, 총 일수로 90일을 근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 연차수당 = 65일 × 170,000원 = 11,050,000원

이렇게 연차수당을 직접 계산할 수 있지만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 하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꿀팁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하기를 사용하더라도 직장인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연차 사용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연차수당은 소멸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3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정산 받을 날짜를 잘 선정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차수당은 퇴사 시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 중에도 미사용한 유급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중간 정산의 개념으로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노사가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 연차수당은 소득세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는 금액은 계산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니 연차수당을 정산 받은 이후에는 명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연차수당을 받는 것은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보다 불리합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하면 임금 외에도 휴가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건강과 복지를 위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여 쉽게 계산해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이므로 잘 알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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