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애플케어플러스 리퍼 조건 후기(무상 리퍼 기준, 고의파손은?)

아이폰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만 수리비 또한 굉장히 비싸서 보험은 필수라고 할 정도 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구매하면 애플케어플러스를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애플케어플러스는 애플이 제공하는 아이폰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파손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수리비를 지원해주거나 리퍼폰으로 교체 해주지 않기 때문에 리퍼 조건을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폰 애플케어플러스은 무엇인지, 가입 비용과 리퍼 조건을 알아보고 고의파손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애플케어플러스 리퍼조건 후기

아이폰 애플케어플러스 후기

아이폰 애플케어플러스는 애플에서 제공하는 핸드폰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 기기를 구입하고 60일 이내에 가입이 가능하고 파손되거나 기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되면 전액 혹은 일부 수리비를 지원 합니다.

가입 가격

애플케어플러스 가입 비용은 기기 종류와 모델이 따라 다르게 산정 되지만 평균적으로 20~30만원 정도 입니다. 환율에 따라 금액이 일부 변동 될 수 있지만 달러로 정액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의 경우 아이폰SE 3세대는 98,000원, 아이폰 14는 197,000원, 아이폰 14프로와 맥스는 296,000원으로 가격이 정해져있고 최신 아이폰일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애플케어플러스 가입 비용은 제품을 구매할 때 한번에 지불을 하거나 24개월 할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간략하게 애플 전가기기별로 대략적인 가격을 다음과 같습니다.

애플케어플러스 가격
아이패드 79,000 ~ 199,000원
맥북 199,000 ~ 499,000원
애플워치 79,000 ~ 219,000원
에어팟 69,000 ~ 119,000원

결론적으로 아이폰 애플케어플러스 가격은 그리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워낙 아이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미리 보험을 들어 놓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장기간

아이폰 애플케어플러스를 가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기 보장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되고 우발적인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발적 손상은 떨어트려서 파손 되거나 물에 빠지는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 액정 또는 후면 글래스 손상은 건당 4만원, 그외에 우발적 손상 같은 경우에는 건당 12만원 본인 부담금을 내면 수리 해주거나 리퍼 제품을 교환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아이폰 애플케어플러스 가격은 그리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워낙 아이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미리 보험을 들어 놓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플케어플러스를 가입하지 않아도 1년간은 보험 보장이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보증기간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애플 보증 확인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점

  • 애플 기기의 보증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므로 제품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발적인 손상에 대해 수리 서비스는  횟수 제한 없이 서비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수명 저하에 대한 수리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최대 용량이 80% 이하일 경우)
  • 실수로 파손된 경우에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 받거나 리퍼폰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애플의 전문적인 기술과 정품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단점

  • 애플케어플러스 가입 비용이 비쌉니다. 특히 기기를 잘 다루시는 사람들은 보험이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 과실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 애플 제품을 구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애플케어플러스 리퍼

애플케어플러스를 가입하게 되면 어느정도 수리가 가능한 정도라면 리퍼 없이 수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기 자체 결함이나 지나친 파손 등으로 인해 기계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 판단될때만 아이폰 리퍼가 가능합니다.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하신 분들 중에는 리퍼 제품으로 교환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리퍼 제품은 새 제품과 동일한 품질과 성능을 보장되기 때문에 새로운 핸드폰으로 교체되어 추후에도 중고로 판매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퍼 제품으로 교환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아이폰 리퍼 조건

  • 우발적인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를 할 때, 화면 또는 후면 글래스 손상은 건당 4만원, 기타 우발적인 손상은 건당 12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 기기의 뒷판, 앞판, 카메라가 모두 파손되어야 합니다. 즉, 기기의 전체적인 손상 정도가 심해야 합니다.
  • 파손된 제품이 모두 정품이여야 합니다. 사설에서 수리를 했을 경우 리퍼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리퍼 제품으로 교환받으면 기존의 기기와 동일한 모델과 용량, 색상의 제품을 받게 됩니다. 다른 모델이나 용량, 색상의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폰 고의파손 가능할까?

애플케어플러스를 가입하신 분들 중에는 고의로 파손해서 리퍼 제품으로 교환받으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 애플케어플러스의 약관을 살펴보시면 우발적인 손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고의파손도 보장이 가능 합니다.

고의파손과 우발적인 파손을 구분해서 보상해주지는 않지만 고의파손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파손 사유를 확인하고 자시부담금을 받아 수리 또는 교환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고의파손을 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애플은 최근 애플케어플러스의 약관에 ‘보험 청구 시 속임수, 사기 및 부정 사용’이라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이 항목에 따르면, 우발적인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가 사기로 판명되거나 허위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청구는 거절되고, 플랜이 취소되며,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 플랜의 잔존 기간에 비례해 환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 또는 AIG (담당 보험사)가 경찰이나 사법 당국에 보험 사기와 관련해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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