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 (+신고방법 보복 가능성)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바를 하거나 단기 업무를 할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벌금형을 맞을 수 있어 반드시 작성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얼마이고 신고방법과 보복 대처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엄연한 범법 행위로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는 정규직 뿐 아니라, 비정규직인 일용직, 단기 고용자,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 등 모두 포함되는 사항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했을때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 후, 교부까지 완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은 최고 법정 벌금액이고 실제로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벌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와 상황, 전과, 고의성 등을 고려해 벌금형이 결정되는데 초범일 경우에는 기소유예 판정이 나올 수도 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과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미룬 경우, 일부 직원만 작성한 경우 등 고의성이 낮고 상황이 경미하다면 30~50만 원 정도의 벌금만 내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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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내야함과 동시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기소 유예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과 기록은 남지 않으나 수사기록은 5년 혹은 10년간 보관됩니다.

> 근로기준법 내용 더보기

> 근로계약 고소고발 민원보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만약 지금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를 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분들은 사업주에게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교부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는걸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의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근로감독)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전화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전화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면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대면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와 분리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지만 거부 당했을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하셔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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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보복 가능성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보복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고, 근무조건의 악화, 괴롭힘, 폭력 등 보복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복형으로 퇴직을 권유 받았거나 협박, 해고를 당한 것 같다면 다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고 통보서나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등과 같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보복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월급, 임금이 지연되거나 주지 않는 경우에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임금체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하는 것 입니다.

혹시 이로 인해 임금 체불이 두려운 분들은 여러가지 상담 사례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하기

> 임금체불 인터넷 상담받기

 

글을 마치며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방법, 보복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문서로,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하더라도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낮고 법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되어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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